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전 점검은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입니다. 시세나 매물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등기부에 위험 신호가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천에서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실제 계약 직전 가장 자주 놓치시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과 시세의 비율 근저당이 설정된 매물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매매 시세의 일정 비율" 조건을 만족해야 보증보험 가입과 회수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통상 보증보험 기준선이 참고가 됩니다. 2. 신탁등기 — 가장 주의가 필요한 유형 소유권이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된 매물은 임대인이 실소유자가 아닙니다. 신탁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신탁원부 확인과 신탁사 동의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3. 가압류·가처분·임차권등기명령 이 세 항목이 등재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다는 신호입니다. 계약 후 임대인 측 자산이 처분되거나 우선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임대인 본인 명의 확인 계약일 기준 등기부의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안전합니다. 5. 계약 당일 등기부 재발급 매물 답사 후 며칠이 지나 계약하는 경우, 그 사이 등기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또는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권리 상태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입니다. 부동산 실무에서 권장하는 흐름 매물 결정 → 등기부 1차 확인 시세·근저당 비율 점검 → 보증보험 가능 여부 사전 시뮬레이션 계약일 등기부 재발급 → 변동 없음 확인 후 계약 잔금일 직전 한 번 더 등기부 확인 → 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확정일자 잔금 후 보증보험 가입 절차 진행 (면책) 본 글은 일반적 전세 계약 실무 안내입니다. 개별 매물의 권리 상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